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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발급방법 그리고 종류 그외 PDF 파일 유효기간 주의사항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1. 31.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인터넷 발급 및 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나 바코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목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_사진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화면

    가족관계증명서 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명서로,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유산, 재산분할 등 가족관계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 보험금, 연금, 보조금, 장학금 등의 수급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 학교, 직장,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거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 여권, 비자, 출입국, 국적, 국제혼인 등의 외교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만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에 더하여,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특정증명서: 일반증명서나 상세증명서에서 특정한 사항만을 선택하여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과 부모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영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제적등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제적초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내용을 선택합니다.
    4. 발급된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PDF 파일 저장 및 효력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인쇄하기 화면이 나오면 상단 좌측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파일 이름과 저장 위치를 지정합니다.
    • 저장된 PDF 파일은 증명서 유효기간 (통상 3개월) 내에 언제든 출력해서 필요한 곳에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PDF 파일로 저장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이용할 때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바뀐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누설, 도용, 변조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한 후, 암호화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은 기관에 따라 다른 형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QR 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증명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을 때마다 발급번호가 부여됩니다. 발급번호는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잘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나 바코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편하게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