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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대학생 미취업청년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서류 그외 신청방법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3. 26.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대학생 미취업청년 채무조정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는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모르고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많아 정확하게 적어봅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건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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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웃고있는 우리 청년들 사진_
    웃고 있는 우리 한국 청년들 사진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채무조정제도 지원내용

    •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대학생):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상환유예(미취업청년): 최장 5년 이내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채무조정제도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자격확인서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층 (사실증명원),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 지부 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상담예약 권장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접속 신청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지원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