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성남시 출산지원금 및 혜택에 대하여 전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알고계셔야 하는게 출산지원금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1. 정부지원 2. 경기도 지원. 3. 성남시 지원
정부지원 및 경기도 지원은 정부24 행복출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성남시 출산에 관련된 정보는 꼭 성남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저소득 이런 조건 없이 임신 및 출산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보기 좋게 보실 수 있도록 정부, 경기도, 성남시 구분하여 출산 지원혜택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남시 보건소 바로가기
목차
정부 지원금 및 혜택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지원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는 300만 원 지급.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
- 부모급여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인상
- 양육수당
만 24개월~만 7세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 매월 20만 원 지원
- 아동수당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 10만원 지원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산가정,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 대가족(5인 이상 가족)은 전기료 월 30% 경감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 지원금 및 혜택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지원: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배수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사용 가능 장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공공산후조리원 및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기간: 카드형은 3년, 지류형은 5년 이내 사용 가능(단, 시군에 따라 기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성남시 지원금 및 혜택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신생아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액: 임신진단부터 분만비, 산후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초과분의 90% 지원 (최대 2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의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성남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부모
- 혜택: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최대 월 80만원)
신혼부부/예비부부 건강검진
- 지원대상: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예비부부 및 결혼 후 첫 아이 임신 계획 중인 부부 (1회 한정)
구비서류
예비부부: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증빙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검사항목: 혈액검사(8시간 금식 필요), 소변검사 10종
임산부 등록관리사업
- 대상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준비물: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 산전관리: 12주 이내 기초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10종, 엽산제 지급
- 임신성 당뇨검사: 24주~28주 사이
- 분만전 혈액검사: 34주~36주 사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
- 발급대상 차량: 임산부 본인 소유 차량, 배우자 차량, 가족 차량 등
- 준비물: 신분증, 임신 확인서, 차량등록증 등
- 발급기관: 보건소, 구청, 동주민센터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부부 중 1명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용기간: 기본 1개월(30일)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Fax 신청
- 준비물: 신청서, 산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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