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 이전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큰 경우, 연체로 인해 신용 점수가 낮아진 경우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추심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목차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1~30일)
- 연체 위기자 (연체 없음),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하나에 해당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자: 약정이자율의 50~70% 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원리금 상환 전 6개월 포함하여 총 3년 유예 가능
- 연체이자 감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부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서 방문 없이 상담 및 접수
콜센터
- 1600-5500으로 연락하여 지원요건 및 준비서류 안내
애플리케이션(APP) 상담신청
- 구글플레이 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속채무조정 특례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청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지원내용
-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연체이자 감면
사이트에서 보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헷갈리는 데,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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