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혼부부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자금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디딤돌대출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금리에서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되는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어 적용 받으시면 더 낮은 금리로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추가우대금리 적용되는거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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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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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실거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조건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대상자: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주택 요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자산 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금리
[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금리: 2.35% ~ 3.65%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름)
-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는 제외,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5년 이상: 연 0.3%, 10년 이상: 연 0.4%, 15년 이상: 연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가구: 연 0.7% (다자녀), 연 0.5% (2자녀), 연 0.3% (1자녀)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대 한도: 4억원.
- LTV (Loan to Value): 최대 80%.
- DTI (Debt to Income): 최대 60%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이자
- 이자율: 연 2.35% ~ 3.65%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2%까지 가능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은행
신청 가능 은행
-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자주하는 질문
대출승인 및 실행 기간은?
- ('24.4.30. 이후 대출 접수분) 대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 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입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 원금균등상환: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 원리금균등: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상환: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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