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무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급여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조건, 기간,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동반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가능합니다.단, 연장 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며, 연장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30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자녀의 정보,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거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12개월 ~ 18개월 연장 추진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 양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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