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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청년희망적금 만기 및 만기금액 그리고 조건 가입 신청 그외 이자 미납 해지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3. 12. 8.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9~34세의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의 꿈과 목표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씩 납부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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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희망적금 만기 및 만기금액
    • 청년희망적금 조건
    •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신청방법
    • 청년희망적금 이자
    • 청년희망적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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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홈페이지 KB청년희망적금 최대 6%

청년희망적금 만기 및 만기금액

  • 청년희망적금은 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 가장 추천드리는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200만원이고, 이자는 약 75만원입니다. 또한,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은 적금 납입원금의 2%를 적립하고, 남은 13개월부터 24개월 동안에는 적립 납입원금의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중도 해지 시 저축장려금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세요. 최대로 저축장려금을 받으려면,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 가입 당시 나이가 19세~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청년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연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 은행 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은행 앱에서는, 금융 상품 카테고리에서 적금을 선택하고, 청년희망적금을 찾아서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입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로 안내해줍니다.
  • 가입 가능하다면, 납입 계좌를 지정하고, 납입일과 납입금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 가입 신청을 완료하면, 첫 납입일에 자동으로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 납입일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일을 변경하거나, 납입금액을 조정하려면, 은행 앱이나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

청년희망적금의 이자를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이자는 기본 이율과 우대 이율, 그리고 저축장려금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이율은 5%입니다. 즉,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원금 1,200만원에 5%의 이자를 적용하여, 약 75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 이율은 은행별로 다르며, 최대 6%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는 비대면 가입이나 자사 IRP 가입, 주택청약 신규 가입 등으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납이연이라는 방법을 통해 최대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납이연이란, 정해진 납입 날짜보다 먼저 납입하고 늦게 납입하는 것으로, 저축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납이연을 활용하면, 약 9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장려금은 가입 일로부터 12개월 동안은 적금 납입원금의 2%를 적립하고, 남은 13개월부터 24개월 동안에는 적립 납입원금의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저축장려금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세요. 최대로 저축장려금을 받으려면,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원금×이율×기간+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해지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거나 중도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려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지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로 안내해줍니다. 해지 가능하다면,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이율과 우대이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저축장려금도 지급받지 못하며, 이자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당시 일반 정기적금 약정이율에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1개월 이상부터 90%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당시 일반 정기적금 약정이율이 2%이고, 6개월 이상이면 60%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는다면, 중도해지 이율은 1.2%가 됩니다. 이때, 보유일수가 180일이고, 계약일수가 730일이라면, 중도해지금리는 0.3%가 됩니다. 즉, 중도해지금리 = 가입당시 일반 정기적금 약정이율 x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x (보유일수 / 계약일수) 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50만원씩 16회분 납입을 하셨으면 원금이 800만원이 되고, 이때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이자로 0.8%밖에 받지 못합니다. 즉, 6만4천원정도가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6만4천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64,000 x 15.4%를 계산하면 9,856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4,144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로 받는 수령액은 8,054,144원 가량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 없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본인의 사망
  • 가입자 본인의 해외 이주
  • 사업장의 폐업 퇴직
  • 가입자 본인이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은행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각각 다른 목적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