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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 및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 그외 취급은행 대출 한도 추가대출 부결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9. 2.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보증부 대출 상품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목차

    서민금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화면 사진_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화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햇살론15 보증 거절자: 연체 경험 등으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KCB 670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금융 교육 이수: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포털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류

    공통사항

    • 재직/사업 영위 증빙: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 영위, 1회 이상 연금 수령 확인 가능한 서류.
    • 발급 시기: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근로소득자

    • 재직 증빙 (택1)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 확인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증빙 (택1)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자

    • 재직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 불가

    소득 증빙 (택1)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 재직 증빙: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소득 증빙 (택1)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재직 증빙 (택1)

    • 연금수급증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소득 증빙 (택1)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 앱에서 자격 조회 후 보증 신청을 합니다.
    3. 금융 교육 이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합니다.
    4. 보증 약정 체결: 보증 약정을 체결합니다.
    5. 은행 대출 신청: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은행

    현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 NH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IBK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금리: 연 15.9% (고정).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설정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추가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기존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해야 합니다.
    • 추가대출 한도: 최초 대출금액을 제외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 기존 대출 은행에서만 가능: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부결

    부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소득 초과: 연 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최근 연체 기록: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
    3. 기존 대출 상환 문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대출을 받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경우.
    4. 신용평가 시스템: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부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