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정보.

파주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파주 출산혜택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3. 10. 6.

 

전국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가구 전기료할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경기도 = 경기도산후조리비

 

전국 및 경기도에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 및 경기도 지원사업 신청 가능여부는 아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바로가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지원사업은 파주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 =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산모도우미지원 (소득무관), 영양플러스 사업, 유축기 본체대여

파주 캐릭터 파랑

파주시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출생축하금 지원은 파주시에서 출생신고한 자녀를 둔 가정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첫째 자녀는 10만원,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나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를 다르게 계산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주시 산모도우미 지원 (소득무관)

산모 도우미 지원은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가정에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첫째아는 5~15일, 둘째아와 셋째아는 10~20일, 삼태아↑· 중증장애 산모는 15~25일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다르므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세요.

150% 이하 소득기준

파주지원형은 소득무관하고,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입니다.

제출서류는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출산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파주지원형인 경우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영양위험요인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영유아(만66월 미만), 임산부 및 수유부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월 1회 필수로 영양교육을 받고, 가정방문 영양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 감자, 당근, 달걀 등 10종의 보충식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신장, 체중, 빈혈측정 및 식사 섭취상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 유축기 본체대여

유축기 본체 대여는 출산한 산모들에게 유축기(스펙트라)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여방법은 출산 후 전화로 예약하고, 예약 순서대로 유축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2개월이며, 유축기 부속품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대리 수령 시 산모 및 대리인 신분증 둘 다)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장소는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지소입니다.

각 장소의 전화번호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출산축하금이 적은 대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