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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2023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및 자격 그리고 선발 기준 및 지급 및 퇴사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3. 11. 1.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인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근무확인서인데, 정말 간단합니다.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업로드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 어려워 마시고 지원하여 선발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 

청년 복지포인트 공식 사진 캡쳐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요건

2023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청년복지포인트 선발시기 및 기준

사업기간은 1년이며, 분기별로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분기별 30만원 한번에 들어옴)

  •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하며, 선발은 4월, 7월, 11월에 이루어집니다.
  • 선발 기준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 평가하여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 2023.04.01.(토) ~ 04.17.(월)
  • 2차 : 2023.07.01.(토) ~ 07.17.(월)
  • 3차 : 2023.11.01.(수) ~ 11.15.(수)

참여 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이며,

참여 문의는 평일 09:00 ~ 18:00에 전화번호 1577-0014로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미가입자)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예시)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마이데이터 미동의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청년복지포인트 수급 중 퇴사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중지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청년 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내 사업 관리’를 클릭합니다.
  4. '사업구분’에서 '청년복지포인트’를 선택합니다.
  5.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업해지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6. ‘사업해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 중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시 중지 기간 종료 시, 사업참여자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하여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 중지 기간 중 재취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등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용방법 

지급받은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복지포인트몰인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 청년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사용하고 싶은 포인트 금액을 입력하시면 결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