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의왕시 출산지원금 및 혜택에 대하여 전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알고계셔야 하는게 출산지원금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1. 정부지원 2. 경기도 지원. 3. 의왕시 지원
정부지원 및 경기도 지원은 정부24 행복출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의왕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의왕시 출산에 관련된 정보는 꼭 의왕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저소득 이런 조건 없이 임신 및 출산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에 보기 좋게 보실 수 있도록
정부, 경기도, 의왕시 구분하여 출산 지원혜택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왕시 보건소 바로가기
목차
정부 지원금 및 혜택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지원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는 300만 원 지급.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
- 부모급여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인상
- 양육수당
만 24개월~만 7세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 매월 20만 원 지원
- 아동수당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 10만원 지원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산가정,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 대가족(5인 이상 가족)은 전기료 월 30% 경감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 지원금 및 혜택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지원: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배수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사용 가능 장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공공산후조리원 및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기간: 카드형은 3년, 지류형은 5년 이내 사용 가능(단, 시군에 따라 기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의왕시 지원금 및 혜택
임산부 건강관리
- 대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장소: 보건소 모성상담실 (☎345-3596), 청계보건지소 모성상담실 (☎345-3677)
-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산전검사 및 엽산제 제공
- 대상: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검사항목
- 산전검사: 혈액검사 9종 (B형간염, 혈액형, 빈혈, CBC, 매독, AIDS, 풍진, 간기능, 신장기능)
- 뇨검사: 당, 단백
- 제공항목: 엽산제 제공 (기형아 예방)
-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345-3596), 보건행정과 청계보건지소팀 (☎031-345-3677)
산전 태아기형 선별검사 (쿼드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임신 16주 ~ 19주 임산부
- 지원절차: 무료검사쿠폰 발급 → 지정의료기관에서 쿠폰 제출 및 검사 시행
지정의료기관
- 베스트산부인과의원
- 봄빛병원
- 샘여성병원
- 산본제일병원
- 쉬즈메디병원
- 세인트마리여성병원
- 검사내용: 산모의 혈액 내 AFP, hCG, uE3, inhibin-A 농도로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검사
- 지원금액: 지정의료기관 협약 체결 단가와 동일
- 신청기간: 산전태아기형검사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진료비(검사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원본
- 입금계좌 통장사본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345-3596), 보건행정과 청계보건지소팀 (☎031-345-3677)
철분제 지원
- 대상: 임신 16주 ~ 분만전
- 지원방법: 철분제 5개월분 제공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 대상: 임신 24주 ~ 28주 임산부
- 검사내용: 임신성 당뇨시약 복용 후 1시간 혈당검사 및 빈혈검사
- 검사절차: 임산부상담실에서 검사 신청 → 1층 검사실 검사 → 결과 상담 및 결과지 제공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 신청대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부
-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 ~ 출산전
- 지원금액: 100,000원 (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
- 신청방법: 보건소2층 모성상담실 방문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지급대상: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보호자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지원 금액: 현금 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2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의왕시 보건소(모자보건팀)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 통장사본 (산모)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다태아 지원: 쌍둥이 이상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둘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24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의왕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 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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