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가구 전기료할인,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경기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고양시 = 출산지원금,탄생축하쌀케이크지원,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혜택제외)
전국 및 경기도에 진행하는 지원사업은당연한 것이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지원사업은 고양시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양시 출산혜택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공되는 지원사업 3가지 입니다.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출산축하금은 출생한 아기와 그 부모를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양시 탄생축하 쌀케이크 지원은 고양시에서 출생한 아이와 그 가족을 축하하는 특별한 지원 사업입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고양시는 출산가구를 위한 전월세자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상 | 지원 방법 |
---|---|---|
고양시 출산축하금 | 출생한 아이와 부모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신청 |
고양시 탄생축하 쌀케이크 | 출생한 아이와 가족 |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신청 |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산가구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고양시 출산지원금
고양시는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축하하고 가족의 행복을 응원하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 기념으로 가족에게 지급되며, 출생한 아이의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독려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1년7월1일이후출생아기준>
1)지원대상:자녀를출산한고양시거주가정
2)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예 : 2020. 1. 1. 출생 2019. 1. 2.(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3)신청기한:자녀의출생일부터1년이내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예 : 2019. 7. 1.전입 2020. 1. 1.출생 2020. 6. 30.자격 취득 2021. 6. 30.까지 신청 가능)
4)지원금액:첫째자녀100만원,둘째자녀200만원,셋째자녀이상300만원
5)접수기관:주소지관할동행정복지센터(정부24에서온라인신청가능)
정부24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v.kr
6)구비서류:방문자신분증
출생신고와동시에신청할경우출생증명서원본추가
출생아의조부모가대리신청할경우출산자의신분증사본추가
7)지급시기:신청일이속한달의다음달마지막날
(예:3월5일신청→4월30일지급)
8)지급계좌:친권자,후견인,또는출생아명의계좌만가능
고양시 탄생축하 쌀케이크 지원
고양시 탄생축하 쌀케이크 지원은 탄생한 아이들을 축하하고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과 행운을 선사하는데, 고양시는 이 기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가족들은 탄생의 기념일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으며,
탄생식에 함께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1)신청대상:고양시에주민등록을두고계속거주중인모든출산가정
2)신청자격:출생일기준부또는모가고양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신청기한:자녀의출생일로부터3개월이내
4)신청방법
-방문:주소지관할동행정복지센터(우편및팩스신청불가)
-온라인:정부24(상세문의:정부24콜센터☎1588-2188)
5)지원물품:고양쌀로만든케이크및쿠키류11종中택1
(케이크류는관내배송만가능하며,쿠키세트는전국배송가능)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출산을 준비하는 가족들을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전월세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가족들에게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기간이 상시가 아닌, 한정으로 23년도 기준은2023. 1. 27. ~ 2023. 3. 31. 신청기간이 였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1.①(최초신청)직전연도(2022년)에자녀를출산(입양)한가구
②(2회차신청)2022년도에해당사업으로대출이자를지원받은가구
2.자녀출생(입양)당시고양시에주민등록을두고계속거주중인경우
3.임대차계약서상부동산의소재지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경우
4.신청인본인,배우자및자녀모두주택을소유하지않은경우
5.가구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150%이하인경우
(2022년12월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기준)
지원제외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따른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2.「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따른공공임대주택거주자
3.직계혈족또는배우자의직계혈족과임대차계약을체결한자
4.그밖에시장이지원제외대상으로정한경우
-고양시유사주거지원사업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청년둥지론등))
4)지원내용
1.지원금액:주택전월세자금대출잔액의1.8%대출이자지원(천원미만절사)
2.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접수처 :주소지관할동행정복지센터
신청인 : 출생(입양) 자녀의 부 또는 모
※신청인및대리인신분증지참하여대리접수가능
7)제출서류(7종):공고문참조
※모든제출서류는공고일공고일(2023.1.27.)이후발급분(직인날인)만인정
8)유의사항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고양시는 가정들의 출산을 응원하며, 출산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들은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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