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정리표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경기민원24 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이란?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화폐를 지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화폐 = 시군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대상자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https://gg24.gg.go.kr/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신청
출생일 또는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가능
(온라인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 자료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제출 불필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사용처
경기도에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 가능
(민간 산후조리원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가능)
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www.gmoney.or.kr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홈페이지
온라인은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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