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임신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가구 전기료할인,기저귀,분유 지원
경기도 = 경기도산후조리비
전국 및 경기도에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 출산장려 및 축하금,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제공기관 정리
출산장려지원사업 및 축하금
남양주시에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조례 개정)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지원대상자입니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은 남양주시 소재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유효기간은 36개월입니다.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산후조리원 현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은 기본지원 대상자이고,
그 외의 출산가정은 예외지원 대상자입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쌍태아의 경우 제공인력이 2명 투입됩니다.)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부가서비스로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산모신분증,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비용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됩니다.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nyj.go.kr/health/4337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남양주시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별도로 산후조리비를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 2월 16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경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출생한 아이는 특례적으로 2023년 4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는 남양주시 소재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6개월입니다.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이후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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