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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부모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 및 지급일 그리고 소득조건 어린이집 2024년 확대 내용까지 전부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3. 9. 5.

엄마와 아이사진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수당입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어린이집, 확대지원,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소득조건 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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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및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확대

2024년부터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급여 소득조건

이는 부모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영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준 소득이 적든 많든, 보유 재산이 크든 작든 아이가 있는 가정은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