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도 성남시는 정말 출산혜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전국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가구 전기료할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저귀분유 지원
경기도 = 경기도산후조리비
전국 및 경기도에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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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신생아 난청검사 보청기지원,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유축기 대여, 장난감 도서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지원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출산장려금은 출산한 가정에게 지역화폐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장려금의 금액은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자녀는 100만원, 넷째 자녀는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 조건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월간으로 가능하며, 신청 익월 20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와 둘째 자녀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성남시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신생아 난청검사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신생아의 청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난청은 청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언어발달, 학습능력, 사회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나 다자녀 가구의 영아에게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확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검사비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보청기지원은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청기는 청력이 약한 사람이 소리를 듣기 쉽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언어발달과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나 둘째 자녀 이상의 영유아에게 양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성남시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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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치료를 돕는 사업입니다. 미숙아는 출생 전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로, 체중이나 발달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시에 이미 이상이 있는 아이로, 심장, 소화기, 비뇨기 등의 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성남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나 다자녀 가구의 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체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미숙아는 3천만원에서 1억원, 선천성이상아는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으로만 지원되며,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성남시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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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하여 대사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입니다.대사이상은 선천적으로 특정한 물질의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이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신체발육장애, 정신발육장애, 심장질환, 간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에서는 당해연도 출생아에게 대사이상 검사 50종을 지원합니다. 검사비용은 5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은 1만원입니다. 나머지 4만원은 성남시에서 지원합니다. 검사결과는 출생 후 2주 내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출생 병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혈액 채취 후 검사기관에 보내고, 검사기관에서 결과를 보건소에 전송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담 및 치료를 안내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관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시면 됩니다.
성남시 유축기대여
- 유축기 대여는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축기는 모유를 편하게 빨아주고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유축기를 사용하면 모유의 양이 증가하고, 젖병으로 수유할 때도 편리합니다.
- 성남시에서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에게 유축기를 대여해 줍니다. 단, 부부 중 1명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지와 유축기 수령지가 모두 성남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축기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축기 대여를 받고 싶은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산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축기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장난감 도서관
- 장난감 도서관은 취학전 영유아 자녀를 둔 성남시민이나 성남시 재직중인 부모에게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난감은 다양한 종류와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을 도와줍니다.
-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은 상시모집하며, 선정된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아 1년 동안 회원자격이 유지됩니다. 연회비는 만원입니다. 회원은 한 가정당 1회에 소형 장난감 2점, 대형 장난감 1점(총 3점)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2주입니다.
- 장난감 도서관의 대여장소는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대여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반납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여와 반납은 모두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출산혜택은 출산가정의 경제적·생활적·의료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출산가정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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