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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대구 군위군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그 외 출산 양육지원금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3. 10. 31.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대구광역시에서만 진행되는 출산혜택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국공통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후도우미 지원), 영양플러스,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대구시공통 = 출생축하금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전국공통 및 대구시공통으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공통 및 대구시공통 지원사업 신청 가능여부는 아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바로가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지원사업은 대구 군위군에서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 군위군 = 출산지원금 및 출생축하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양육지원금, 돌 축하금, 초 중 고 입학지원금, 중학교 재학 지원금,

 

대구 군위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공식 심볼마크

군위군 출산지원금 및 출생축하금

  •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100만원
  • 지원자격: 출생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하면서 함께 통합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군위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양육지원금

  • 지원금액: 첫째아 월 15만원/12개월,둘째아 월 20만원/26개월,셋째아 이상은 월 45만원/36개월 (2020년 이후 출생아)
  • 지원자격: 출생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하면서 함께 통합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군위군 돌축하금 

  • 지원금액: 100만원
  • 지원자격: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출생후 24개월 이내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세대주가 부 또는 모가 아닐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군위군 초 중 고 입학지원금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 지원금액: 100만원
  •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학교를 입학 및 재학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입학 및 재학년도 12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세대주가 부 또는모가 아닐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학 및 재학증명서 1부

중학교 입학 지원금

  • 지원금액: 100만원
  •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학교를 입학 및 재학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입학 및 재학년도 12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세대주가 부 또는모가 아닐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학 및 재학증명서 1부

고등학교 입학 지원금

  • 지원금액: 200만원
  •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학교를 입학 및 재학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입학 및 재학년도 12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세대주가 부 또는모가 아닐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학 및 재학증명서 1부

군위군 중학교 3학년 재학 지원금 

  • 지원금액: 100만원
  •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학교를 입학 및 재학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입학 및 재학년도 12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세대주가 부 또는모가 아닐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학 및 재학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