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일도 해야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정말 고생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제도를 통해 조금이 나마 힘이 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시간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기본형: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입니다.
- 종합형: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4,400원입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취소수수료도 존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월 200시간 동안 제공되며, 시간당 요금은 11,080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아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과 같은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주간: 시간당 11,080원
-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동일 시간대에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37.5% 감액
단,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을 포함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1,993원(15%)
- '가’형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322원(25%)
-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316원(40%)
- '나’형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645원(50%)
- '다~라’형: 시간당 6,645원(50%)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서비스 취소 사유가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또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일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연계
기관연계서비스는 만 0세~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를 포함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주간: 시간당 18,480원
-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취소수수료는 신청건당 18,480원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다’형 가구(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와 '라’형 가구(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한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가~다’형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예치금 충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예치금 충전 절차를 따릅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단계는 생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후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입니다
- 한 워킹맘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한지 약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아이가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선생님을 매우 좋아했고, 선생님은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 또 다른 워킹맘은 아이돌봄서비스를 10개월 동안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총 5명의 선생님을 만났고, 그 중 세 번째 선생님이 가장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으며, 선생님 복불복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 한 블로거는 아기가 3개월부터 16개월인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베이비시터(소위 이모님)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어, 두 서비스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 후기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의 만족도는 선생님과의 궁합, 아이의 성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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