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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식.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 기관연계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그리고 후기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3. 10. 20.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일도 해야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정말 고생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제도를 통해 조금이 나마 힘이 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아기사진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시간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기본형: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입니다.
  • 종합형: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4,400원입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취소수수료도 존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월 200시간 동안 제공되며, 시간당 요금은 11,080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아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과 같은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주간: 시간당 11,080원
  •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동일 시간대에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37.5% 감액

단,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을 포함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1,993원(15%)
  • '가’형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322원(25%)
  •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316원(40%)
  • '나’형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645원(50%)
  • '다~라’형: 시간당 6,645원(50%)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서비스 취소 사유가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또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일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연계

기관연계서비스는 만 0세~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를 포함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주간: 시간당 18,480원
  •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취소수수료는 신청건당 18,480원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다’형 가구(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와 '라’형 가구(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한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가~다’형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4. 예치금 충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라’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예치금 충전 절차를 따릅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단계는 생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후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입니다

  • 한 워킹맘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한지 약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아이가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선생님을 매우 좋아했고, 선생님은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 또 다른 워킹맘은 아이돌봄서비스를 10개월 동안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총 5명의 선생님을 만났고, 그 중 세 번째 선생님이 가장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으며, 선생님 복불복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 한 블로거는 아기가 3개월부터 16개월인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베이비시터(소위 이모님)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어, 두 서비스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 후기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의 만족도는 선생님과의 궁합, 아이의 성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