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은 오산시에서만 지원하는 출산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 국민행복카드,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가구 전기료할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경기도 = 경기도산후조리비
전국 및 경기도에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 및 경기도 지원사업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바로가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지원사업은 오산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산시 =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구 출산용품), 산모신생아 중위소득 150% 이상 확대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확대)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입니다.
- 신청기간: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 신청자격: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 지급방법: 계좌이체
- 지급금액: 첫째아는 200,000원, 둘째아는 500,000원, 셋째아는 3,000,000원, 넷째아 이상은 6,000,000원
- 지급내용: 첫째아와 둘째아는 신청 후 한 달 이내 일시불로 지급되며,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은 신청 후 한 달 이내 및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분할로 지급
-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은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지역 전출자 또는 전출 후 재 전입자는 지급 제외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됩니다.
- 기타사항은 2023년 출생아 중 조례 공포 전 출생·입양 신고한 아동은 신청서 제출 시 지급
보완전 출산장려지원 (출산용품 확대)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지원내용: 지역화폐(오색전) 100,000원을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이며,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입니다.
오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아래 표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정 : 오산시 6개월이상 거주 시 모두 신청가능
-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소득기준
- 출산가정의 가구원 수(출생아 포함)와 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종합하여 판정
- 가구원 수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지원
구비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 증명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
- 소속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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