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가구 전기료할인,,기저귀분유 지원
경기도 = 경기도산후조리비
전국 및 경기도에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 및 경기도 지원사업은 아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바로가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지원사업은 의왕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의왕시 =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 별도),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유축기대여, 모유수유 관리비지원, 영양플러스
의왕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의왕시
의왕시 임신축하금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의왕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부
신청기간: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전
지원금액: 100,000원(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
신청방법: 보건소2층 모성상담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모자보건수첩)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별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별도 지원)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지났을 때 신청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지원금액: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의왕시 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급대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하였을때 신청 가능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지원금액: 산모 1인당 현금 최대 50만원 지급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 한도내 지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의 본인부담금 기준(옵션 추가 등은 해당안됨)
신청방법: 의왕시 보건소(모자보건팀)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업체명, 금액 등 표시), 통장사본(산모),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의왕시 유축기대여
유축기 대여
대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대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출산 후 방문대여
구비서류: 신분증, 대리인 및 사용자(산모) 신분증(대리인이 내소하는 경우) 유의사항: 유축기(스펙트라 제품) 소모품은 개인위생용품으로 개별구입
의왕시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미숙아, 쌍생아, 다문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모유수유 전문가의 가정방문 쿠폰 제공(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증빙서류(미숙아 : 출생증명서, 쌍생아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영양플러스 사업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지원사업
지원대상: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영양평가, 가정방문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회이상 교육 및 상담 제공
보충영양식품 공급: 대상자별 월1~2회 공급, 모유수유 권장 패키지 제공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조사
가정방문: 가구별 맞춤형 영양상담,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은 등본 내 가구원 소득 합산-최근6개월), 임산부수첩, 기초 생활 보장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휴직증명서(1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식품공급비: 무료 또는 10% 본인부담
무료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10% 본인부담: 기준중위소득의 65~80%
의왕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산혜택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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