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아무래도 시진이가 유치원에 가게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할 거 같아 알아보다,
사업주도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혜택이 있기에 적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직원들에게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밑에 고용안정장려금 정보 보러가기를 클릭하시면 정보를 더 보실 수 있지만,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정보 자세히 보러가기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1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등의 종류, 인센티브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신청 방법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급 시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액
이 표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자녀 연령과 육아휴직 등의 종류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 육아휴직은 만 12개월 이내와 만 12개월 초과로 구분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과 인센티브 적용으로 구분됩니다.
- 인센티브 적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간 총액은 1년을 한도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1개월 지급액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 사업주는 87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씩, 이후 3개월에는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휴직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우선기업 대상 및 중소기업
유아휴직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신청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신청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육아휴직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제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규제된 경우에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금액의 감액: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보상, 장애인고용촉진 등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정보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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