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이 상품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2023년 기준 청년전세자금 대출에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대출한도, 금리, 이자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일부 경우 6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 기금이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가 양호한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나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차 전용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주택이 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 전입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도, 갱신일이나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이상의 기한을 지켜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 본인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확인 서류 (은행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 주택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신청 바로가기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이고,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이자
- 대출이자는 변동금리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1.8% ~ 2.4%로 달라집니다.
-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는 0.2% ~ 1.0%p이고, 추가우대금리는 0.1% ~ 0.7%p입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이면 1.0%로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은 2년이 기본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선택한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당 2년씩 추가로 이용할 수 있어서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은 대출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상환하는 방법이고, 혼합상환은 대출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대출지급방식
- 대출금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후에 주택을 산다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추가대출이나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은행은 목적물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쉽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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