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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인천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셋째아부터 지원

by sijin father 2023. 11. 6.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에서 진행되는 출산지원금(셋째아)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국공통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후도우미 지원), 영양플러스,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인천광역시공통 =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모자건강, 모유수유, 임신축하선물)

 

전국공통 및 인천시공통으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공통 및 인천시공통 지원사업 신청 가능여부는 아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바로가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에서만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금(셋째아) + 입양장려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 출산입양지원금 및 출산축하금(셋째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금(셋째아) 

인천 계양구 공식 도시브랜드 사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지원금 및 출산 축하금 + 입양장려금

계양구에서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산·입양 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없으며, 자녀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 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넷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장려금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입양한 자녀의 순위는 상관없습니다.
  •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총 3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그 후 10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급받습니다.
  • 넷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총 5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0만원을 지급받고, 그 후 10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받습니다.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200만원의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첫 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후에 10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합니다. 단, 분할 지원 기간 중에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출생(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입양사실 확인서입니다.
  • 신청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는 여성보육과(출산정책팀)입니다.

인천 남동구 공식 도시 브랜드 사진

인천 남동구 출산입양지원금 및 출산축하금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은 2023년도 셋째아 이상을 출산(입양)한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동구에 거주하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 장려금의 금액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아는 100만원, 넷째 아는 300만원, 다섯째 아 이상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은 신청 후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단, 지원하는 시점에 타시군구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공식 시그니처

인천 미추홀구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금

미추홀구 출산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입양)한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입양아인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여야 합니다.
  • 장려금의 금액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1인 300만 원입니다.
  • 장려금은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신청 후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미추홀구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세 구는 인천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로, 출산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 세 구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출산지원금의 규모를 다른 구에 비해 작게 정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음에도 출산지원금을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