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인천 동구 부평구 서구 3곳에서 진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곳 모두 첫째아 부터 출산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 서구 같은 경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있습니다.
전국공통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할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후도우미 지원),영양플러스,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인천광역시공통 =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모자건강, 모유수유, 임신축하선물)
전국공통 및 인천시공통으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공통 및 인천시공통 지원사업 신청 가능여부는 아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바로가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동구 부평구 서구에서만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인천 동구 =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첫째아 이상)
- 인천 부평구 =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첫째아 이상)
- 인천 서구 =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첫째아 이상)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2023,01.01 확대시행)
인천 동구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동구 거주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축하금의 금액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 첫째 자녀는 50만원,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출생아에게는 바우처(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축하금을 신청하려면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과 거래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축하금은 신청 후 상담 및 공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에서 지급됩니다.
인천 부평구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부평구 출산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 지원대상은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이상 자녀 100만원입니다.
- 신청기간은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1년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1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여성가족과입니다.
인천 서구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서구 출산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의 부모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 지원대상은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모가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 지원금액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넷째아 이상 250만원입니다.
- 신청기간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이며, 1년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문의처는 서구청 가정보육과입니다.
인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서구 남성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 지원대상은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하고,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됩니다.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는 서구청 가정보육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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