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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청약통장 납입지연 및 납입횟수 그리고 납입금액 납입인정금액 그외 청약통장연체 총 정리

by sijin father 2023. 11. 24.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청약통장에 대하여 국민 민영으로 나누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약통장 정기적 납입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이라고 하는 최소 납입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맞추면 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우선 순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차

    • 청약통장 납입지연
    • 청약통장 납입횟수 및 확인
    • 청약통장 납입금액
    •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청약통장 납입지연 문구 캡쳐

청약통장 납입지연 및 연체 

청약통장 납입지연은 약정 납입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납입지연은 연체일수가 누적되어 순위 발생일이 늦어지거나, 납입횟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납입지연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지연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을 맞춰야 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지연은 연체일수로 누적되며,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납입횟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월 1회 납입이 인정되지만, 미납회차가 많이 누적되었다면 한꺼번에 여러 회차를 나누어 입금하면 미납회차(지연회차)를 납입한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일자가 늘어날수록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납을 이용하여 인정일자를 앞당겨 볼 수 있습니다.

지연납입한 금액은 연체일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인정회차에 가산됩니다. 만약 당월 회차분의 약정일 이후에 입금을 한다면 연체일수가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순위 선정에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일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 및 확인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회차를 의미합니다. 납입횟수는 매월 1회만 인정되며, 선납의 경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납입횟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횟수는 1순위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 조건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년 (24개월), 수도권은 1년 (12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는 1순위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 조건이며, 당첨 확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2년 (2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은 예치금이라고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만 맞추면 됩니다.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과 청약자의 주소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의 거주자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청약한다면 300만원을 예치해야 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은 저축총액이라고 하며, 1순위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최소 조건이며, 당첨 확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납입금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일반적인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청약에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은 납입금액과 납입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인정금액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은 예치금과 동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모두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은 저축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만원만 인정되고, 선납의 경우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납입인정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약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청약에 인정되는 금액과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납입지연을 피하고, 선납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