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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식.

2024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신청 서류 그리고 1년 6개월 기간 그외 상한액 사후지급금 폐지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3. 20.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멈추고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는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장 복귀가 보장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사실 뭐 눈치도 많이보이고, 지금 개정이 되다보니 저처럼 헷갈리실꺼 같아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많이들 헷갈리시는부분이 기간 1년 6개월 이실텐데, 이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예정이라고 나와 있을 뿐 법령이 나와봐야 아는 것이므로 혼동 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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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24 팝업 사진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가능하다는 팝업 사진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조건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확대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는 통상임금의 70% 최대 150만원 지원하며, 복직 후 나머지 30% 지급 입니다.
    • 특례: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외에 정보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는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의 일부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전에 고용보험 및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서류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서류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및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모성보호 메뉴를 선택한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자료의 사본 1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의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4년 하반기 예정)
    •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어,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확정)
    • 특례 적용 기간 연장: 특례 적용 기간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확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사후지급금 변경: 2024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복직 후에 지급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년 하반기 예정)
    • 현재 상한액: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지급방식: 현재는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나머지 30% 지급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도 첫 달 200만원부터 월 50만원씩 올라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총 정리 (필수)

    현재 육아휴직 관련해서 정말 말들이 많고, 워낙에 다양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부모 두명이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혼자 사용했을 경우 이게 너무 헷갈렸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보고 찾은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해보자면

    • 육아휴직 기간은 아직 1년이며, 이번년 하반기 1년 6개월로 예정입니다. 
    • 3+3(부모 같이) 이거는 6+6으로 확정입니다.
    • 또한 상한액 같은 경우도(부모같이) 3+3 일경우 1개월차에 200이고, 2개월차에 250이며, 3개월차에 300인데, 
    • 이제는 1개월차 200 2개월차 250 3개월차 300 4개월차 350 5개월차 400 6개월차 450은 확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사후지급금 같은 경우 육휴기간동안 100% 지급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 즉, 현재는 6+6를 사용하였다면 7개월차 부터는 사후지급급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