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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식.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및 정부지원금 그리고 신청 방법 그외 소득 서류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3. 18.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복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확정은 신청 후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는 현금이나 카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방문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출석체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

 

www.bokjiro.go.kr

 

 

목차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금표 사진1
    2024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금표 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금표 사진2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금표 사진2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3,342,668원
    • 2인가구: 5,523,914원
    • 3인가구: 7,071,986원
    • 4인가구: 8,594,870원
    • 5인가구: 10,043,603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휴직확인서(해당 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및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탭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지역의 산후도우미 업체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 2024년 기준 지원금표를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단태아(첫째아)가 A-통합1형 150% 이하라고 하고 서비스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표준기준으로 137,600 x 10일 = 1,376,000 - 949,000 = 427,000원이 본인 부담금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