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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그리고 제출서류 그외 신청기간 발표 신청 방법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6. 28.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며, 졸업 후 이자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에 대한 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졸업생이나 수료생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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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목차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사진화면_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화면 사진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및 발표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월) 10:00부터 8월 16일 (금) 18:00까지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조건

    거주 요건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적 요건

    • 국내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혹은 미취업 졸업생 또는 수료생이어야 합니다.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2020년 7월 1일 이후 졸업)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취업 여부 판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취업으로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신청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내용

    지원액 및 방법

    • 지원액: 2010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 지원방법: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중복 지원 및 이자 면제 관련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
    •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지원 내역 확인 방법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출서류

    공통 유의사항

    • 공고일(2024. 7.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졸업증명서와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됩니다.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이 최근 2년간 포함되어야 하며, 발생일과 신고일이 포함된 서류여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휴학증명서

    • 2024년 1학기 재학 또는 휴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대학원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발급 시 조회조건을 '전체, 전체선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으로 분류될 경우 재학생 기준으로, 그 외의 경우는 졸업·수료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및 방법

    신청 방법 및 기간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자동 정보 연계: 신청자 동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직접 서류 제출: 정보연계를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이미지 파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요 비용: 제출 서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 정보 오기입 책임: 지원자 정보의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 등으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