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교통위반 조회하는 방법과 벌점 및 과태료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위반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위반에는 음주운전,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위반, 주차 정차 위반, 차선 위반, 건널목 통과 위반, 앞지르기, 진로 위반, 좌회전 금지 위반, 우선순위 양보 위반, 등화 점멸 위반, 음향관제 위반, 승차정원, 적재 중량 초과, 정비 불량, 도장 표지 위반, 개문운행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의 신호위반, 횡단보도 위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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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통위반 조회
- 교통위반 벌점 및 과태료
-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 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 신고포상금
교통위반 조회 및 방법
교통위반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최근 무인단속 내역이나 미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교통위반 신고 메뉴에서 위반 항목, 위반 일시, 위반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등을 입력하고, 증거가 되는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통단속 위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이나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교통위반 벌점 및 과태료
교통위반 벌점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점수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벌점은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벌점의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벌로, 과태료 납부 이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으며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 별표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방법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벌이고,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벌이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인터넷, ATM, 은행창구,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최근 무인단속 내역이나 미납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이나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려면 공과금 메뉴에서 경찰청을 선택하고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려면 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상계좌 번호를 발급받고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인터넷, ATM, 은행창구,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미납 범칙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이나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려면 공과금 메뉴에서 경찰청을 선택하고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려면 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상계좌 번호를 발급받고 이체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위반 항목, 위반 일시, 위반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등을 입력하고, 증거가 되는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번호를 받아 신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위반 항목, 위반 일시, 위반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등을 입력하고, 증거가 되는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번호를 받아 신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2 긴급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위반 항목, 위반 일시, 위반 차량번호, 위반 장소, 위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위반 신고포상금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11에 따라 부여됩니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 : 100만원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중상하게 한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 : 50만원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경상하게 한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 : 20만원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하지 않게 한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 : 10만원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하지 않게 한 운전자를 신고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 : 20만원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 면허취소기간 중 운전
- 면허취소 후 재발급 전 운전
- 면허취소 후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
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는 교통사고 발생 후 3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고자 본인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사실임이 입증되고, 운전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에 지급됩니다.
-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사실임이 입증되고, 운전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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