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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및 수령나이 그리고 납부액 조회 그외 가입 해지 미납 인상 주의사항 까지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8. 7.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한번쯤 알아보게 되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줍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줍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한 금액이 헛되지 않도록 보장해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국민연금에는 정부 보조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한 추가적인 이득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연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춤형 연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및 예상연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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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화면 사진_
국민연금 가입및 납부 그리고 예상연금 조회 화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가입 및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1952년 이전 출생자: 만 60세부터 수령
  • 1953년 ~ 1956년 출생자: 만 61세부터 수령
  • 1957년 ~ 1960년 출생자: 만 62세부터 수령
  • 1961년 ~ 1964년 출생자: 만 63세부터 수령
  • 1965년 ~ 1968년 출생자: 만 64세부터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 조회 메뉴를 통해 현재 소득과 납부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회사가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시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역 가입자: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 가입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해지는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1.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2.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3. 만 60세가 되었으나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연체금이 발생하며, 장기간 미납 시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미납금은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미납 기간을 제외한 가입 기간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구간에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170천원으로, 하한액이 390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험료는 277,650원,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상한 보험료는 555,300원입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으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을 원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