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일상.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소득 그리고 자산기준 그외 신청 보증금 대출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1. 22.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며, 재입주도 제한됩니다.

한국토지공사 국민임대 입주하기 바로가기

 

목차

    한국토지공사 국민임대 사진_ 캡쳐화면
    한국토지공사 국민임대 입주하기 사진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은 전용면적이 50㎡ 미만인 주택과 50㎡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50㎡ 미만인 주택은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소득이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단, 1인가구는 70%, 2인가구는 60%로 적용됩니다.
    • 50㎡ 이상인 주택은 소득이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단,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로 적용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는 50㎡ 미만인 주택은 거주지에 따라, 50㎡ 이상인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과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나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나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철거를 받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장애인 등: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인등록증이 있거나, 장기복무제대군인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중소기업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이거나, 한부모가족이거나, 소년‧소녀가정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이거나, 가정폭력이나 범죄피해자이거나, 탄광근로자나 그 유족이거나, 해외귀국 재외동포이거나, 납북피해자이거나, 성폭력피해자이거나, 국군포로이거나,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한 근로자인 경우
    • 다자녀 가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거나,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유족이거나,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이거나, 특수임무유공자나 그 유족이거나, 참전유공자인 경우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거나,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였던 자로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인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 중인 사람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인 경우
    • 입주자 선정순위: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이고, 제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2순위 내 경쟁시에는 가구 소득, 미성년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 등의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거나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발견되면 공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일 순위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보러가기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로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과 자산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12가지 공적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서 부채를 제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하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가액을 잔액, 액면가, 시세가, 환급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 기타자산은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취득권 등의 가액을 시가표준액,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 관리처분계획상의 금액, 납부한 금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공제회, 법원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나 사채,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보러가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상태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70% 이하이고,
    • 자산 기준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입니다.
    • 또한 주택청약 총 2년 가입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도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더 자세히 기준 자산기준 보러가기 

    국민임대주택 신청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LH청약센터에서 로그인 후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당첨자 명단을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확인합니다.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시가, 건설원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증금의 산정비율은 주택의 규모, 지역, 임대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이고, 보증금 산정비율이 70%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7천만원이 됩니다.
    •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사업주체에게 납부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받습니다.
    • 보증금은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합니다 (최대보증금 전환 등)

    국민임대주택 대출

    국민임대주택 대출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거주하는 자가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이며,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연 1.1%~3.0%로, 출산 가구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5. 임대보증금 납부증명서
    6. 소득증빙서류
    7. 자산증빙서류
    8. 신용조회 동의서

    국민임대주택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