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며, 재입주도 제한됩니다.
한국토지공사 국민임대 입주하기 바로가기
목차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은 전용면적이 50㎡ 미만인 주택과 50㎡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50㎡ 미만인 주택은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소득이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단, 1인가구는 70%, 2인가구는 60%로 적용됩니다.
- 50㎡ 이상인 주택은 소득이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단,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로 적용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는 50㎡ 미만인 주택은 거주지에 따라, 50㎡ 이상인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과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 나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나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철거를 받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장애인 등: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인등록증이 있거나, 장기복무제대군인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중소기업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이거나, 한부모가족이거나, 소년‧소녀가정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이거나, 가정폭력이나 범죄피해자이거나, 탄광근로자나 그 유족이거나, 해외귀국 재외동포이거나, 납북피해자이거나, 성폭력피해자이거나, 국군포로이거나,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한 근로자인 경우
- 다자녀 가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거나, 보훈보상대상자나 그 유족이거나,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이거나, 특수임무유공자나 그 유족이거나, 참전유공자인 경우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거나,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였던 자로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인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 중인 사람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인 경우
- 입주자 선정순위: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이고, 제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2순위 내 경쟁시에는 가구 소득, 미성년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 등의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거나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발견되면 공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일 순위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보러가기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로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과 자산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12가지 공적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서 부채를 제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하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가액을 잔액, 액면가, 시세가, 환급금 등으로 산정합니다.
- 기타자산은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취득권 등의 가액을 시가표준액,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 관리처분계획상의 금액, 납부한 금액 등으로 산정합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공제회, 법원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나 사채,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보러가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상태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70% 이하이고,
- 자산 기준은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입니다.
- 또한 주택청약 총 2년 가입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도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더 자세히 기준 자산기준 보러가기
국민임대주택 신청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LH청약센터에서 로그인 후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당첨자 명단을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확인합니다.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시가, 건설원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증금의 산정비율은 주택의 규모, 지역, 임대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이고, 보증금 산정비율이 70%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7천만원이 됩니다.
-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사업주체에게 납부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받습니다.
- 보증금은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합니다 (최대보증금 전환 등)
국민임대주택 대출
국민임대주택 대출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거주하는 자가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이며,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연 1.1%~3.0%로, 출산 가구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납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자산증빙서류
- 신용조회 동의서
국민임대주택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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