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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및 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그리고 신혼부부 정부지원 저금리로 !!

by sijin father 2023. 10. 2.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구입자금대출이기에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게 핵심입니다.
그럼 대출대상 및 금리 그리고 대출한도 그리고 대출기간 제출서류 까지 총 정리하여 보여드립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바로 확인하기

아파트 외부사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및 납일일 변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연도별 1회 약정납일일이 변경 가능.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결혼예정자, 부양가족이 포함된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일부 가구는 7천만원)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고,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자산심사를 꼭 참고하세요.
 

대상 주택 및 대출한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일부 지역은 100㎡)인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부 가구는 6억원)인 주택

내집마련디딤돌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5억원 이내(일부 가구는 3억원 또는 4억원)이고, DTI가 60% 이내, LTV가 70% 이내(일부 가구는 80%)인 금액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입자금보증(HF)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23년 기준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로서 가입기간과 납입회차에 따라 연 0.3%P ~ 0.5%P 금리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연 0.1%p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로서 연 0.7%p, 0.5%p, 0.3%p 금리우대
  • 신규 분양주택 가구로서 연 0.1%p 금리우대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되고,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기금포탈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 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 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이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고,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철회권 행사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 디딤돌 대출 차주가 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입하지 않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 연장이나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포함)입니다.
  •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일부 지역은 70㎡)인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호당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입니다.

상담 문의 및 기금 수탁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기금수탁은행 (7곳)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NHBank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대출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방문신청시 이용한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단,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금e든든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및 준비서류

대출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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