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하나인 생에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면 추첨제입니다.
신혼부부로 예시를 들면 보통 신혼부부 특공에 커트라인 점수가 10점 내외다보니,
가점을 해서 평균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현저히 낮은경우 거의 당첨될 확률이 적습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생에최초 특별공급으로 넣는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추첨제이기에 1순위여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난 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체 물량 중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률 감소: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 및 갭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 정책적 배려: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생에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또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다른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 물량: 건설량의 25% 내
- 대상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충족, 부동산가액기준 충족, 기타
-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선정방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제출서류 및 서식: 생애최초 자격입증 제출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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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 물량: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9% 내
- 대상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및 부동산가액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기타
-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선정방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제출서류 및 서식: 생애최초 자격입증 제출서류 참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유형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보통 1인가구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만을 떠올리지만,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단독 세대”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 참조).
- 다만, 단독 세대인 1인가구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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