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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대상 금리 기간 및 체출서류 그리고 취급은행 3곳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3. 10. 2.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저금리이며 고정금리입니다. 

또한 자주하는 질문중에 신용대출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바로가기 

아파트 내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이며,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및 대출금리 

  • 대출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신혼부부
  • 대출금리: 연 1.6%(고정금리)로, 2023.8.30. 이전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로, 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한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감정비용은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단,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한다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하다. 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된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처분 이익 공유: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한다.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정산비율은 별표에 따른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정산표 바로가기

 

대출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대출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가능하다
  • 담보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이다
  •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출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출신청 절차

 

대출 신청절차 정리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입니다. 원하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를 상담하고, 가능한 대출금액을 산정해 드립니다.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는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가 포함됩니다.
  4. 대출심사 및 승인입니다. 은행에서는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5. 대출금 수령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에 정리

 

은행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서류로, 은행에서 작성하고 신청인이 서명합니다.
  • 추가약정서: 대출의 특수한 조건이나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은행에서 작성하고 신청인이 서명합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금의 담보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서로, 은행에서 작성하고 신청인과 은행이 서명합니다.
  • 대출 상담신청서: 대출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서류로, 신청인이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합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주택의 매매나 분양에 관한 계약서로, 신청인과 매도인(분양자)이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준비합니다.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의 소유권과 부담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의 가족관계와 자녀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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