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실제로 받아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시진파더가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2024년 기준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문자 그리고 어플내에서 첨부하여 연장했는데,
이게 연장할 때 금리를 그대로 가져가려면 10%를 상환해야 하고, 0.1% 올리면 상환안해도 된다고 적혀있어
저는 상환하지 않고, 0.1% 올라가는 것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바로가기
목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다른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일부 경우 6천만원 또는 7.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가 양호한 자
자산심사 관련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다음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 신혼부부인 경우 7.5천만원 이하로 인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 변동금리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2.1%~2.9% 사이로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 1.0%~2.7% 사이로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는 연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금리우대
- 연 1.0%p 또는 0.2%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추가우대금리
- 연 0.1%p 또는 0.2%p 또는 0.3%p 또는 0.5%p 또는 0.7%p의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대출의 이자는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2억원이고, 일시상환이며(혼합상환도 있습니다), 70% 대출 받아 대출금액은 1.4억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라서, 2.7%인데, 전자계약으로 해서 0.1% 추가우대 받고,
1자녀라 0.3% 추가우대 받으면, 변동이긴 하나 금리는 2.3%이고, 대출기간은 당연히 2년인 경우,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자 = 대출금액 x 대출금리 x 대출기간 이자 = 1.4억원 x 0.023 x 2
- 이자 = 6,440,000원
개인적으로 전자계약해서 0.1%는 꼭 추가우대 받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의 한도는 다음 세 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입니다.
- 소요자금 대출비율: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 2자녀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담보 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기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연간인정소득
- 연간소득이 1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5백만원으로 인정됩니다.
- 연간소득이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3.5를 곱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연간소득이 20백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4.0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상기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 통장 등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꼭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대출추천서 등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행
취급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취급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취급은행
다음 7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하나은행
- NHBank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제 후기
시진파더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거래로 이용중이신 은행에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한, 생각했던 것 보다 대출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글을 많이 찾아보고 홈페이지도 가보고 다해봤는데 보통 60 ~ 70%정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세금이 2억이라 어차피 50%만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심사 하더니 정말 50%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알아보실때 도움되시라고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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