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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식.

신생아특례대출 장점 및 구입자금 전세자금 그리고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 신청서류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3. 10. 27.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내년도 1월경 시행 되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특례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구입자금, 전세자금 이 2가지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하며, 

2023년 출생이 부터 적용이며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므로

출산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무엇이고 기존대출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으며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이해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출심사기준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서류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많이들 질문 하시는 임신의 경우도 가능하냐? 하시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신중인 경우 출산 증명서 대신 임신진단서나 임신수술진단서등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발바닥 사진

신생아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를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출산 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말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나뉩니다.

구입자금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고, 전세자금은 전세 계약을 위한 대출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기존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보다 소득 요건이 크게 상향되고,

우대 금리가 제공되어 출산 가구에게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 내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장점 및 기존대출과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금융입니다. 기존의 대출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소득 요건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설정된 것입니다.
  • 금리가 저렴하고 혜택이 많습니다. 기존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2.5 ~ 4.5%로 적용되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가 1.1 ~ 3.3%로 적용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출산한 신생아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대출 한도가 높습니다. 기존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가액과 보증금에 따라 한도가 달랐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면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은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이면 최대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대출들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구입자금 

  • 소득: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한도: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자산: 5억 6천만 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 금리 5년 적용
  •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전세자금 

  • 소득: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한도: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대출한도 3억 원 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 금리: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 금리 4년 적용
  •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심사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에 심사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심사 기준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자산은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유무형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용은 신용등급, 연체이력, 부채비율 등을 반영합니다.
  •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 한도,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 승인 여부는 신청자가 대출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이 8천 5백만 원 이하인 가구는 1.6 ~ 2.7%의 금리를 적용받고,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가구는 2.7 ~ 3.3%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출산한 신생아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전에 대출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자격은 출산 가구, 소득, 자산,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입니다.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대출 승인 여부가 통지됩니다. 대출 승인이 되면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기타소득자는 기타소득 증빙서류 등 출산 증명서: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임신수술진단서 등 출산 또는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자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사용할 경우 주택 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러한 서류는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 업로드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