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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및 해지 그리고 출금 그외 이자 금리 대출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3. 22.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주택청약통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에 필요한 것으로, 가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며, 이를 통해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을 청년드림주택통장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환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무주택 청년이라고 하면, 전환이 가능하며, 납입금액 회차 기간 전부 인정 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출금 및 대출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청년드림주택통장 같은 경우 대출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능입니다. 1회 출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청년드림주택통장 같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가능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정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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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통장과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틀리다_사진
    주택통장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틀립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드는 방법

    • 가입 대상자 확인: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확인서 등 가입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은행 방문: 주거래 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가입: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해지하는 방법

    • 은행 방문: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합니다.
    •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해지: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해지 전 확인사항: 해지하기 전에 예상되는 해지 금액, 해지 수수료, 가입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해지 버튼 클릭: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해지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완료합니다.

    해지 시 유의할 점은,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된 가입 기간과 금액이 초기화되므로, 나중에 다시 무주택자가 되었을 때 새로운 가입 기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출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서 출금하는 방법

    • 2024년에는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1회에 한해 출금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 아직은 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출금은 해지를 뜻 합니다.
    • 만약 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셔서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금리 및 이자

    2024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금리는 1개월 미만은 무이자,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은 2.0%,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5%, 2년 이상은 2.8%로 적용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조건, 우대금리 적용 조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대출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였을때는 가능 합니다.

    • 대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소득 조건: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납입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필요.
    • 주택 조건: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출 가능.

    대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