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10년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는 주된 이유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는 입주자에게 분양전환의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분양전환 시에는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계획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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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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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년 공공임대 란?
10년 공공임대란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10년 동안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 이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줍니다
-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10년의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 입주 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중 전세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리츠 란?
10년 공공임대리츠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개념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로,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전환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 10년 공공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사업을 시행하는 임대주택으로,
-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 공급 및 분양전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임대차계약은 리츠와 체결되며, 공급 정보는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됩니다.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내며 10년간 거주한 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제도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약 40% 수준의 임차료로 거주하며, 10년 후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됩니다.
분양전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종료: 10년간의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감정평가: 분양전환 가격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됩니다.
- 분양전환 신청: 분양전환 자격을 통보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및 납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합니다. 분양대금은 분할 납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임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기 분양전환할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에 조기에 분양전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이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긴 장기간의 임대의무로 인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어 설정된 것입니다.
조기분양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상승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조기 분양을 통해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 주택들의 입주 조건이나 분양전환 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련 공고나 정부 발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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