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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및 대상 그리고 기간 그외 서류 신청 방법 혜택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6. 10.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에 대하여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율 상승: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저축기간에 따라 우대이율(1.7%p)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납입한도 상승: 월 납입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 중도인출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4. 명의변경 가능: 통장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가입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저축 효율을 높이고, 주택 구입 시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인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들은 청년들이 주택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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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락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메세지 사진_
    카카오톡으로 연락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메시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및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거나 기존 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연령 조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적증명서를 통해 증명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소득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로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등(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 또는 복무를 마친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로 제한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의 가입이나 전환을 통해 높은 이자율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간

    계약기간

    가입 가능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규 가입이나 기존 청약통장에서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거나 기존 통장에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확인서류: 연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자: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현역병 등: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병적증명서(병역기간 확인서류):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 제출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주의사항

    소득확인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등은 군복무 확인서로 병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내점이 필요하며, 내점이 불가능할 시 위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전환) 시 제출하지 못한 서류는 가입(전환)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충족되면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원큐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 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동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확인 서류

    공동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

     

    신청절차

    1. 은행 앱 실행 후 청약 상품 선택
    2. 상품 정보 확인 및 동의
    3.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4. 기존 주택청약통장 해지(해당되는 경우)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완료

    전환 신청 시 소득 충족 여부도 자동으로 확인되며,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은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