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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미혼 그리고 대상자 그외 소득 청약 특공 총 정리

by sijin father 2024. 6. 7.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특히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률 감소: 일반공급과의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 및 갭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별공급 기회: 무주택인 사람에게 평생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로, 일반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의 경쟁 제한: 특별공급에 청약한 사람들끼리만 경쟁하게 되므로, 주택을 분양받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특히 주택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이나,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Eas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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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법령 생애최초 특별공급 화면_
    생활법령 생애최초 특별공급 검색화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최근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모든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 포함)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이상이어야 함.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민간분양은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별공급의 부부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외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까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미혼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혼 1인 가구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청약 신청자가 이혼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청약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세대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Q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세대는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2.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자격이 부여됩니다.

     

    Q3.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청약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Q5.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가능하므로, 과거에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