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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조건 및 대환 그리고 금리 그외 한도 서류 기간 총 정리 feat.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by sijin father 2024. 6. 5.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신생아 특례대출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대해 금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제공되어, 신생아를 둔 가정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대출 조건이나 한도 등이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출산 가정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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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_사진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화면 사진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조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 없는 자.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출 불가.

    세부적인 자산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기금포탈의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월세대출 제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유의사항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 확인 및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금리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10%에서 연 3.00% 사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4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40%p 금리가 가산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한도

     

    호당대출한도

    3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위의 조건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해당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세대주 관련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관련

    출산한 자녀: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상기 방법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 확인

    근로소득자: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사업소득자: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소득자: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 대출신청: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명기.

     

    유의사항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기간 

    기본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은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시작하여, 5회 연장을 통해 최장 12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최장 10년 이용한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을 신청하실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