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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그리고 한도 그외 기간 연장 서류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6. 4.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1.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저렴한 이자율: 시중 대출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어, 장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자산 조건 완화: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 대출 기간: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격 조건, 대출 한도, 금리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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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기금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사진_
    주택기금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대출 이용기간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 이용기간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로 시작하여,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 조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의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의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한도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증액금액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뺀 금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금리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연 1.5%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1.6%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연 1.7%
    • 1.5억원 초과: 연 1.8%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연 1.8%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1.9%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연 2.0%
    • 1.5억원 초과: 연 2.1%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연 2.1%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2%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연 2.3%
    • 1.5억원 초과: 연 2.4%

    연소득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연 2.4%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5%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연 2.6%
    • 1.5억원 초과: 연 2.7%

    추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가구: 연 0.7%p 우대
    • 2자녀가구: 연 0.5%p 우대
    •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주의사항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추가 연장 기간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이용기간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 가능 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 수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추가 연장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과의 협의: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계약 만기: 계약 만기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연장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변경: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금리 재판정: 새로운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금리는 재판정됩니다.
    • 소득 기준: 갱신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은행 심사: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심사하므로,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대출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세대주 관련 서류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 상기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을 위한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