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로 알려진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다른이름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불리웁니다. 확실히 장점이 많습니다.
- 저렴한 이자율: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상환 방식: 다양한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초기 자금 부담 경감: 주택 구매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는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 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우대 조건 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일반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며,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구, 신혼부부,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게 추가적인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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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조건
대출 조건에 대한 요약하여 적어보겠습니다.
- 계약: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상이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에 한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미성년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성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이거나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소득
대출 조건에 대한 소득, 자산, 신용도 요건을 적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
- 다음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부부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대출 불가.
이 요건들은 대출 신청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한도
- 일반적으로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로 산정됩니다.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대출총액은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제한되며,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액 계산식: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적용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우대 조건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연 0.3%p~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 및 서류
온라인 대출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방법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대출 상담 및 대출 금액 산정: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출 심사: 자격 심사, 소득 심사, 자산 심사, 담보물 심사를 실시합니다.
- 대출 승인: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합니다.
-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세대주 확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외국인 관련 서류: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소득구분별 필요 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관련: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 기타: 임대차계약서, 경락허가서(경매/공매), 등기권리증 등.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은행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 가능
인터넷신청 가능한 은행 연락처 (유한책임대출 제외)
- 우리은행: 1599-0800 KB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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