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저금리의 대출 상품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이하.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디딤돌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LTV: 80% 이내, DTI: 6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
- 소득수준에 따라 연 1.85%부터 연 2.70%까지 다양.
-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 적용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상환 방법
-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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